정치
최순실 국조특위, 김기춘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
입력 2017-01-17 16:06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달 7일 열린 2차 청문회에 출석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한다.
김성태 국조 특위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국조특위 결산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영수 특검에서 김 전 실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요청이 있었다"며 "국조특위 활동이 만료된 관계로 특위 위원 전원의 연서를 받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김영재 성형외과 현장조사에서 제기된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차트 조작의혹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로부터 요청된 16개 사안을 별도로 특검에 수사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60일간(2016년 11월17일~2017년 1월 15일) 열려 각각 두차례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7번의 청문회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0곳의 기관 조사가 이뤄졌고 132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9대 기업 총수가 청문회에 출석했다"며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로 구치소 청문회가 개최되는 등 성역 없는 조사와 지위 고하를 막론한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위 성과로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의한 정부 고위직 인사 개입 정황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금출연과정에서의 청와대 강압과 정경유착 정황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의료진 시술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존재 △청와대 출입 시 통제받지 않은 보안손님 존재 등을 제시했다. 또한 청문회 불출석 및 동행 명령 거부 증인 35명과 위증 증인 9명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국정농단 의혹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강제구인권 등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 부족, 위증죄 고발 외에 허위진술에 대한 대책 전무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경호실 등 현장조사 무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남았다.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위증교사 의혹은 청문회의 오점이었다"며 "국조특위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데 대해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조특위 경과를 담은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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