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텔서 출산한 아이 질식사 시킨 30대 실형
입력 2017-01-17 16:05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호텔 객실에서 아이를 낳자마자 숨지게 한 비정한 어머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호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질식사시킨 혐의(영아살해)로 기소된 남 모씨(3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남 씨는 당시 아이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자였다고 할 수 있는데 수치심과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갓 출산한 아이를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전과 이후의 정황에 비춰봐도 생명을 경시한 남씨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임신 7개월이었던 남씨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다. 남씨는 양수가 터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생리대를 사다달라"고 했다. 이후 혼자 아이를 분만하고 출산 흔적을 없앴다. 그는 남자친구가 돌아오자 화장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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