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미군기지 오염 정화비용 중앙정부가 지급하라"
입력 2017-01-17 16:04 

법원이 용산 미군기지 오염물질 누출에 대한 법정다툼에서 또 한번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2006년 이후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휘발유와 등유를 정화하는데 지출한 비용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에 5억 6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라 국가는 서울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1년 이후 용산 미군기지 오염물질 유출로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조사·정화 작업을 해왔다"며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한 2015년 3월 이후에도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1년부터 70억여원을 들여 녹사평역 근처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정화해왔다. 이에 2006년부터 소송을 제기해 모든 비용을 국가에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3~12월 서울시가 지출한 5억여원에 관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차례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2009년 제정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주한미군민사법)은 주한미군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우리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한민국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시는 미군기지 주변에서 유해 물질인 벤젠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보다 500배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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