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정, 김영란법 시행령 조속히 개정키로
입력 2017-01-17 16:00 

정부와 새누리당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3·5·10(식사·선물·경조사비)만원 금액 상한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물가점검 당정 회의후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민들 어려움을 해소해줄 것을 당차원에서 촉구했다"며 "정부측에서도 조속히 개정 작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특히 농축산 농가들의 경우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행령상의 금액 상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해선 이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이달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한편 당정은 계란, 배추, 무 등 신선식품 가격이 최근 급등한 것과 관련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정부 비축분을 적극 방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작년말부터 일제히 공공요금을 올리고 있는 데 대해서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등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협의체를 가동하고 인상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지자체의 불합리한 수수료가 200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올해 중 대대적으로 인하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밖에도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감안해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빈병 보증금 인상이 주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속과 설득 작업을 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조시영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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