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청소년 강간 범죄에도 전자발찌 부착
입력 2017-01-17 15:32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앞으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유사강간죄, 장애인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살인·치사죄 등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람에 대해서도 법원이 자체적으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정부는 범죄 예방이나 철도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열차의 앞쪽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가 있는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또한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50만원, 100만원 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고쳐 도장·피막처리업, 벽지·장판지 제조업 등 11개 업종을 비산 배출 저감 대상 업종으로 추가해 비산 배출 시설의 시설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점검을 받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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