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5만원짜리 가방 8만원에 샀더니…판매자 실수에 거래취소 문자만
입력 2017-01-17 14:36 

한 해외구매대행업체 사이트에는 일부 품목을 파격적인 가격에 내놨다가 하루만에 가격 오류였다며 구매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거래를 취소하는 소동을 벌였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에서는 최근 신년맞이 특별할인전을 펼치며 최대 80% 값을 깎아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일부 품목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고,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대표적으로 미국 인기브랜드 '필슨'의 토트백은 원 판매가가 25만1500원이었지만 8만4800원으로 표시됐다. 심지어 188만8400원인 노비스의 패딩 야테시는 6만4800원으로 가격이 떴다. 파격적인 가격 탓에 해당 제품들은 바로 품절됐다.

하지만 특가에 잘 구했다는 기쁨도 잠시, 이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구매 다음날 바로 거래 취소를 알리는 문자를 보냈다. 할인전에 내놓은 상품 가격에 오류가 있었다란 이유에서였다.
소비자들은 황당해했다. "회원을 늘리기 위한 큰 그림이었나", "품절될까봐 조마조마하가며 샀는데 환불이라니" 등의 불만을 표시했다.
구매를 위해 소비자들이 들인 노력과 시간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서는 "죄송하다"는 말과 환불처리,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판매자 실수 혹은 판매 시스템 오류로 인터넷에서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강제환불 당하고 있다.,
지난해말 베네수엘라 MS 스토어에서 판 윈도 10과 오피스 해프닝만 봐도 국내 판매가의 2% 미만인 4000원대에 살 수 있다는 소식이 퍼져 많은 국내 사용자들이 구매했지만 결국 며칠 후 거래를 취소당했다.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강제환불 처리하는 업체들 대부분은 '명백한 오기나 실수의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일방적으로 한쪽에 유리한 약관은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매자의 실수로 인한 가격 표시는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간주,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이기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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