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28개 `퇴출`
입력 2017-01-17 14:11  | 수정 2017-01-18 14:38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생활화학제품 28개 제품이 퇴출됐다.
환경부는 17일 세정제, 표백제를 비롯한 위해우려제품 15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36개 제품이 소비자 정보를 표기해야 하는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 안전기준 위반 제품 생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회수명령을 내렸고, 표시기준 위반 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생산·수입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하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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