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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이 성폭행" 무고한 여성, 징역 2년
입력 2017-01-17 10:5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가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17일 오전 A씨 등 3명에 대한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 관련한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남자친구인 B씨는 징역 1년 6월,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C씨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박유천과 소속사에게 협박을 하며 합의 금액을 주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거나 언론사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며 "합의금 협상이 결렬되자 A씨는 피해자를 무고했다. 협박 정황과 사건 경위, 협박 액수 등을 비춰볼 때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박유천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 A씨와 그 일당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가 무혐의를 받았지만 성매매 및 사기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jeigu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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