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꿀밤` 운영한 현직 법무사 검거
입력 2017-01-17 10:38  | 수정 2017-01-18 11:08

현직 법무사가 하루 접속자가 50만명에 이르는 인기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무사 정 모(33)씨와 IT회사 프로그래머 강 모(2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이 사이트 관리자 김 모(3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꿀밤'이라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4만여 건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성매매업소의 광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도권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력 3년차 법무사인 정씨는 사회 선후배 5명에게 사이트 관리, 몰카 동영상 업로드, 게시판 관리, 일본 성인물, 음란 사진 및 웹툰 업로드를 맡기고 매월 100만∼300만원을 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서버를 미국에 두고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거래했다. 대포폰을 쓰며 성매매업소 업주들과 텔레그램이나 사이트 내부 쪽지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사이트가 입소문을 타면서 성매매업소와 도박사이트 광고가 이어졌고 정씨 일당은 480여 곳에서 매월 광고 수수료로 7000만 원을 챙겼다. 정씨 일당이 2016년 한 해에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규모만 15억 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였던 '소라넷' 폐쇄 이후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라며 "현직 법무사가 지인과 함께 조직적으로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막대한 수익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세청에 정씨의 부당 이득금을 환수토록 요청하고 정씨가 소속된 법무사회에 이번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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