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청탁금지법 시행령 손보기로…"조속한 개정 노력"
입력 2017-01-17 09:41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조속히 개정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정 검토 지시가 있었고 4당 정책위의장들도 정부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할 문제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며 "김영란법의 문제점으로 특별히 농·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정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설 명절을 앞둔 26일까지 농·수·축산물의 공급 할인 판매를 확대해 설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특히 AI(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계란은 농협 비축 물량 600만 개, AI(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 안의 출하 제한 물량 중 문제가 없는 2000만 개, 생산자 단체 자율 비축 물량 1000만 개 등 모두 3600만 개를 설 명절까지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수입을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지원비를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할당 관세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품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과 계란 사재기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라면이나 콩기름 등 가공식품도 일부 가격 편승 인상이 없도록 관찰하고 가격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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