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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표절 소송, 2심서도 제작사 승소
입력 2017-01-17 09:1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영화 '암살'이 표절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 최종림 작가가 제기한 소송 판결 결과를 전했다.
케이퍼필름 측은 "'코리안 메모리즈'와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원고 저작물에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등으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케이퍼필름 측은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18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며 "이번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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