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금체불사태가 비단 이랜드파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식업계 전반에 만연한 문제로 인식하고 임금체불 해결에 적극 나섰다.
서울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및 노동단체 17개를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 아르바이트 신고센터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청년이 센터를 방문하면 1차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기초상담 실시 후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 서면접수가 필요한 경우 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한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17개 센터와 120다산콜을 통해 신고·상담을 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와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에서 문자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3월 말까지 정기적인 신고센터 운영은 물론 주1회 청년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을 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현장 상담과 신고접수를 실시하는 현장노동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체불액이 소액이어서 또는 비용·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회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다각적인 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운영해 청년들이 침해를 쉽게 신고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질적인 임금체불 구제절차도 대행해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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