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흥주점 뒤 봐주고 4000만원 받은 경찰관 실형
입력 2017-01-17 08:37 

유흥주점에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경찰관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초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경사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함에도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경사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5년 2월 관내의 한 유흥주점 영업사장 양모씨로부터 51차례에 걸쳐 모두 43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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