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취득 간소화
입력 2008-02-06 15:30  | 수정 2008-02-06 15:30
대통합민주신당 최용규 의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나 그 후손들이 국적을 취득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뒤 법무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이미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사람들에게 현행법의 복잡한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여러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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