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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점수제로 바뀐다…획일적 신용평가 막아 대출 불이익 해소
입력 2017-01-16 17:58  | 수정 2017-01-16 19:55
금융위원회가 기존 10등급 단위 신용등급제를 1000점 단위의 신용점수제로 전환하기로 한 이유는 갈수록 다양화하는 대출 상품 유형을 현재의 신용평가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제도 지체'를 수정하기 위해서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정착된 신용평가 체계는 통상 10등급에서 15등급의 신용등급제다. 주로 대출 규모나 연체 정보를 통한 단순 평가에 따라 고신용(1~3등급), 중신용(4~6등급), 저신용(7~10등급)으로 구분한다. 신용등급제도는 가계와 자영업자의 등급이 낮을수록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늘거나 승인이 나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는 등 대출자 입장에서도 적잖은 불이익이 발생해왔다.
특히 경제구조가 다각화하고 정보기술(IT)이 발달하면서 이 같은 등급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돼왔다. 예를 들어 상권 분석이나 고객 빅데이터를 통해 단순 등급제에 따른 수준보다 신용평가 수준이 높은 자영업자도 있고, 반대로 등급제상으로는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계이지만 신용평가사의 등급 체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부실 요소가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4~6등급 범위의 중신용자 신용대출에 특화하기로 한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은 앞으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면 많게는 100등급까지 신용등급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미 관행화돼 있는 이 같은 세분화된 신용평가 시스템을 1000점 단위 점수제로 안착시키겠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목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대출이나 카드론 등 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인하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 대상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소득 요건도 모두 500만원씩 상향됐다. 예컨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기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으로 대상자 범위가 넓어졌다. 새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은 지원한도를 각각 500만원씩 확대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기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도가 각각 늘어난다.
또 금융위는 6월부터 신협 등 상호금융 역시 연이율 10% 안팎의 중금리 사잇돌 대출 지원에 참여하는 등 서민·취약계층 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사잇돌 대출 금리가 연 6~8%,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금리가 15~18%라는 점을 감안하면 10% 안팎의 상호금융 사잇돌은 '중금리 중 중금리'"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7월 선보인 중금리 정책대출인 사잇돌 대출의 공급 규모와 지원 대상, 참여 금융회사도 크게 확대된다. 우선 개인회생이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연체대출 상환 프로그램을 졸업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졸업자 사잇돌'을 올해 1분기 안으로 출시하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졸업한 이들이 연이율 15% 내외의 중금리 사잇돌 대출을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을 완료한 저신용자들의 생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해 사잇돌 대출 공급 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이와 별도로 채무조정 졸업자를 위한 사잇돌 대출에 1500억원의 공급 여력을 비축하기로 했다.
[정석우 기자 /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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