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제2의 한미약품' 사태를 막기 위해 내부자 미공개정보와 관련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16일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 규정 마련을 위한 외부 용역을 맡기겠다는 입찰 내용을 최근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내달 초순까지 외부 업체를 선정한 뒤 3월 중으로 용역 최종 보고서를 받을 계획이다. 거래소는 용역 보고서와 내부 검토를 통해 상장사를 위한 미공개 정보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미공개정보의 생성과 수집, 유통, 폐기와 같은 생애주기별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내부자별 정보 접근과 이용권한을 차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이같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배경은 지난해 한미약품 사태와 같은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9월 30일 한미약품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준 기술수출 계약해지 사실이 늦게 공시되는 바람에 개인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본 반면 일부 내부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이들은 대규모 공매도를 통해 빠져 나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거래소는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오용과 유출 통제 관리를 위해 조직과 인력 설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부자 미공개정보 오용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의와 분류, 통제에 대한 종합적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기로 했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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