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롯데家 장남, 신격호 성년후견 항고 기각에 당혹…"재항고 할 것"
입력 2017-01-16 10:33 

롯데그룹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법정대리) 개시 사건과 관련해 최근 항고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맞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첫 공식입장을 밝혔다.
16일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번 항고심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심히 당혹스럽고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민법의 후견제도에 관한 규정상 임의후견방식이 법정후견에 우선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고 이는 명백히 우리 민법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민법 제959조의 20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성년후견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이후라고 해도 정당한 임의후견계약에 따라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되는 경우 그 확정된 재판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에 항고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지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쟁 진행 중인 신 총괄회장에 대한 임의후견개시를 위한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심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그대로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지난 13일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 사실을 최근 항고인 신격호 총괄회장·신동주 전 부회장 측과 최초 성년후견인 신청자 신정숙(신 총괄회장 여동생)씨, 신동빈 롯데 회장 등 피항고인들에게 통보했다.
항고 기각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1심 결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그대로 다시 인용했다.
특히 추가로 항고 심리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이 제시한 신 총괄회장의 인터뷰 동영상을 문제삼았다. 동영상 속에서 신 총괄회장이 누가 성년후견인 신청을 청구했는지 등을 설명하며 의사를 타진하는데만 10분 이상 걸린 사실이 '정신건강 이상'의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신 전 부회장 측이 추진하는 임의후견에 대해서도 법정후견인 선임을 방해하고, 심리 절차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남용, 악용될 소지를 우려하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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