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에서 구금 상태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송환 여부가 이달 말께 결정될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덴마크 경찰이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와 관련해 다음주 말께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현지 검찰이 특검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검찰은 지난 5일에 특검팀이 보낸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받아 검토했다. 조만간 현지 수사당국은 정씨를 상대로 대면조사를 시행해 범죄인 인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덴마크의 무하마드 아산 차장검사는 한국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면 2∼3주(a few weeks) 내에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산 차장검사에 따르면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통상 30일가량이 걸리지만 정씨의 경우에는 빠른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또 현재 정씨의 국내 여권이 무효가 된 만큼 외교부에 정씨의 독일 비자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독일 정부에 정씨의 독일 비자 무효화를 요청했다.
정씨는 2018년 12월까지 유효한 독일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 국가 내에서는 이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덴마크 체류는 불법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특검은 외교부에 정씨 여권 무효화에 따라 독일 당국에 민법상 비자효력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독일 관련 법에 따르면 독일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공인되고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비자를 받을 때도 종류와 관계없이 '유효한 여권'이 우선 전제된다.
특검팀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도 정씨의 여권을 무효화 했다고 통보하면서 정씨가 덴마크에서 풀려나더라도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없도록 사실상 '고립작전'을 펼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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