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고객정보 공유…맞춤서비스 확대 vs 광고문자 피해 늘것
입력 2017-01-13 15:56 
2014년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금지됐던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가 이르면 올해 안에 다시 허용됨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거래는 물론이고 금융회사 영업활동에도 적잖은 변화가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소비자들은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금융지주 계열사의 거래실적을 통합해서 인정받고 이에 따라 신용등급 상승과 수수료 우대, 거래 절차가 간편하게 개선되는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고객 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다른 금융 계열사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KEB하나·NH농협 등 금융 계열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금융지주 회사들은 고객 정보 공유 제도를 앞두고 마케팅 연계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2014년 카드 정보 유출 사태 후 금지됐던 개인 정보 영업이 사실상 해제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 계열사 간에 본격적인 마케팅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4대 금융지주 가운데 2014년 카드 정보 유출 사태와 직접 연관이 없었던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가장 적극적으로 사전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은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금융그룹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금융지주 회사 내 고객의 거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객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최적화된 상품·서비스를 제안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만 거래하는 고객이 카드사로부터 맞춤형 상품·서비스를 제안받아 최적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또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고객들은 같은 금융지주 계열인 카드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을 현장에서 권유받을 수 있다.

금융지주 계열사에서 거래가 많아질수록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상품이 나오면 고객 입장에서 각종 수수료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지주 회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면 모든 계열사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 금융지주 회사 내 거래 절차가 보다 간편해진다는 의미다. 2014년 카드 정보 유출 당시 계열사가 연루됐던 KB금융과 NH농협금융은 내부 시스템 강화에 주력하는 가운데서도 금융 계열사 간 연계 마케팅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제2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보다 철저하게 시스템 관리·개선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고객 정보 공유가 시행되면 금융회사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나 전화 등 고객이 원하지 않는 마케팅 사례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융회사는 어떤 개인정보를, 어떤 영업 마케팅에 활용할 것인지 사전에 명확하게 밝히고, 사후에도 분기별로 고객 정보가 영업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영업 목적으로도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를 허용하되 보다 엄격한 사전·사후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의견 수렴을 거쳐 금융지주법·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각 금융회사는 IT 보안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면서 "고객 정보 공유를 더 미루면 빅데이터 관련 글로벌 흐름에 크게 뒤처질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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