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국내 계속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며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제5차 개정헌법(1962년)과 개정 대통령선거법(1962년)은 각각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대통령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제9차 개정 헌법(1987년)과 개정 대통령 선거법(1987년)에서 '계속 국내 거주' 요건은 삭제됐으며,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7년)에서만 '계속 국내 거주'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1997년 12월18일 실시한 제15대 대선에서 1993년 영국으로 출국해 1년간 체류한 김대중 후보자의 피선거권에도 거주요건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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