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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아파트, 보유세도 '억'
입력 2008-02-05 11:05  | 수정 2008-02-05 11:05
50억에 달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한 해 보유세는 얼마나 될까요.
'억'소리가 난다고 하는데요, 웬만한 대기업 간부 연봉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양가가 57억6천만원인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슈퍼 펜트하우스(423㎡)의 보유세는 얼마나 될까.


이 아파트의 입주시점인 2011년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모두 1억1천580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또 3.3㎡당 분양가가 가장 높은 서울 뚝섬 한화 '갤러리아 포레' 377㎡(분양가 52억4천200만원)도 2011년 입주 때 1억원이 넘는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입주 때까지 집값 변동이 없고 보유세 제도가 그대로 유지됐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특히 2011년에는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이 현재 55%에서 70%로,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비율은 올해 90%에서 100%로 각각 높아지기 때문에 세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 자체가 대기업의 부장급 연봉을 넘는 수준이어서 일반인이 이런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뚝섬 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가장 싼 것을 구입해도 보유세 부담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림 '한숲 e편한세상'과 '갤러리아 포레'의 분양 최저가는 각각 38억5천여만원(331㎡)과, 27억8천여만원(233㎡)으로 이들 아파트 입주민 역시 1년에 7천만원과 4천만원이 넘는 보유세를 내야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보유세로 분양을 앞 둔 주택업체는 소득 상위 5% 이내의 초우량 고객(VVIP)들을 대상으로 1대 1 사전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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