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옹고집 성영훈 "3.5.10 지금 바꾸면 소모적 논란만"
입력 2017-01-11 16:2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의 '3·5·10(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 한도 규정이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시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지난 10일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자리에서 "청탁금지법과 경제 지표간 인과 관계가 확실치 않다"며 "(실태 조사를)한번 들어보도록 하자"고 주장, 정부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성 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주장에 고집스럽게 조목조목 반대 논리를 펼쳤다. 김영란법 시행 후 요식업과 화훼업 등 서민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소비심리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제 지표와 청탁금지법간 인과 관계를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며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설을 앞두고 '시행령을 일시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뇌물성 선물을 조장하는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기존 '3·5·10' 규정이 13년 전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한 것으로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 성 위원장은 "2003년도에 3만원이 얻어먹는 금액으로 적정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과 화훼업계의 어려움 호소에도 "이곳에 종사하는 많은 분이 청탁금지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성 위원장은 "시행령에 따르면 2018년까지 가액 범위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법 시행으로 청렴사회에 대한 의식 변화가 있는 단계에서 개정 주장은 아쉬운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5일 청탁금지법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를 각 부처에 지시한데 이어 11일 권익위 업무보고에서도 "(청탁금지법으로)일부 업종에 피해가 있고 소비 심리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니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안을 마련하라"고 재차 지시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처럼 황 권한 대행이 청탁금지법 보완을 재차 지시하면서 성 위원장은 "경제 부처의 (김영란법 경제파장)실태조사가 발표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권익위 입장은 없다. 청탁금지법에는 나라의 입장이 있을 뿐"이라고 밝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권익위로서는 시행령 고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경제 부처 실태조사가 발표되면 총리실도 (개정안 검토)에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각 기관의 청탁방지 제도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존 법에 공무원의 민간 부문 부정청탁 금지 규정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자신의 자녀 등에 대한 취업을 청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권익위는 또 공직자가 4촌 이내 친족과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조항은 지난 2012년 권익위 청탁금지법 원안에 포함됐지만, 2015년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삭제된 바 있다.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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