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2의 진경준 막는다'…법무부, 검사 비위 상시 감찰
입력 2017-01-11 10:52 
법무부가 올해부터 비리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검찰 내부 비리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내부 청렴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신설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검찰 고위직 비위를 상시, 집중 감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찰단은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 고위 검사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자 검찰이 내부 감찰을 위해 신설한 조직입니다.
징계양정기준도 강화해 앞으로 직무관련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해임·파면하고 징계처분에 의해 면직된 후 2년 내 변호사 개업을 제한합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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