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을 업무방해와 위증 혐의로 지난 10일 밤 11시쯤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인물은 류철균(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이어 남궁 전 처장이 두 번째다.
교육부 감사 결과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또 정씨가 금메달을 면접 장소까지 지참하는 것을 용인했고, 이에 정씨가 면접관들에게 "메달을 보여줘도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궁 전 처장은 지난달 15일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갖고 있다.
그는 청문회 자리에서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행동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특검 측은 남궁 전 처장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과 달리 증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남궁 전 처장은 지난 9일 있었던 마지막 청문회에서도 정씨 입학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유라가 자기 나름대로 실적을 갖고 입학한 것"이라며 "특혜를 봐줄 이유도 없다"고 진술했다.
남궁 전 처장을 구속한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소환해 정씨 입학과 관련한 '윗선'의 지시 여부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