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항소심, 비공개로 진행될까
입력 2017-01-10 15:06  | 수정 2017-01-11 15:08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12일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광주고법은 오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39)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심(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김씨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35)씨와 박 모(50)씨도 각각 13년과 1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3명은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 또한 죄질에 비해 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 여교사 보호와 사건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앞선 1심 재판은 2차 피해를 막고자 비공개로 진행하고 피해자는 증인 심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피해자가 법정에 서면 신상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1심의 전례가 있고 공개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이번 재판에는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가 일반적이다"며 "그러나 관심이 워낙 많은 사건이고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고민 중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에 재판의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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