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큐어에 스타킹까지 신고 여자인 척…남성 66명 속아 알몸 채팅
알몸 채팅으로 남성들의 음란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남성들이 여성으로 알고 알몸 채팅을 하던 상대방은 알고 보니 여장 남자였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팀은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채팅 앱 등에서 남성들에게 접근, 음란 채팅을 유도했습니다.
자신은 치마에 스타킹을 착용하고, 손에 매니큐어까지 발라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과 음란 채팅을 했습니다.
피해 남성들은 A씨가 남성인 줄 모르고 알몸 채팅을 했고, 이 영상은 그가 미리 스마트폰과 PC에 설치해 둔 녹화 프로그램에 모두 찍혔습니다.
그가 말을 하지 않고 문자로 대화했고, 얼굴을 안 보여줘 A씨가 남성인 걸 알아차리는 피해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수법으로 여장한 A씨에 속아 알몸 채팅을 한 남성은 모두 6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이 수법으로 자신이 제작한 영상 66개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수집한 음란 영상 600여개를 SNS를 통해 2천492회에 걸쳐 판매, 총 8천412만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들에게 음란 행위를 지시하며 몰래 촬영한 점을 고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적용,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SNS 메시지 등으로 알게 된 사람과 알몸 채팅을 할 경우 영상이 녹화·유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알몸 채팅으로 남성들의 음란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남성들이 여성으로 알고 알몸 채팅을 하던 상대방은 알고 보니 여장 남자였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팀은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채팅 앱 등에서 남성들에게 접근, 음란 채팅을 유도했습니다.
자신은 치마에 스타킹을 착용하고, 손에 매니큐어까지 발라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과 음란 채팅을 했습니다.
피해 남성들은 A씨가 남성인 줄 모르고 알몸 채팅을 했고, 이 영상은 그가 미리 스마트폰과 PC에 설치해 둔 녹화 프로그램에 모두 찍혔습니다.
그가 말을 하지 않고 문자로 대화했고, 얼굴을 안 보여줘 A씨가 남성인 걸 알아차리는 피해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수법으로 여장한 A씨에 속아 알몸 채팅을 한 남성은 모두 6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이 수법으로 자신이 제작한 영상 66개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수집한 음란 영상 600여개를 SNS를 통해 2천492회에 걸쳐 판매, 총 8천412만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들에게 음란 행위를 지시하며 몰래 촬영한 점을 고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적용,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SNS 메시지 등으로 알게 된 사람과 알몸 채팅을 할 경우 영상이 녹화·유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