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18세투표권` 의결…선거연령 하향론 급물살
입력 2017-01-10 09:08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가 9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은 그동안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국회에서 입법의 문턱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아직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지만, 입법을 위한 첫 단추를 꿰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바른정당은 이미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주요 개혁입법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또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에 따라 개혁 시동을 걸면서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적인 추세 등으로 볼 때 우리도 선거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의 선거연령은 모두 18세 이하다.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지역에서는 16세 이상부터 투표가 가능한 곳도 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선거연령이 높았던 일본도 지난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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