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 설정비, 5월부터 은행이 부담"
입력 2008-02-04 16:20  | 수정 2008-02-04 17:59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등록세를 비롯해 이것 저것 붙는 근저당 수수료가 많아 부담이 컸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해 대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현재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자는 근저당권 설정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은행이 대신 낼 경우, 은행은 대출자에게 0.2%의 가산금리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은행이 대출자들에게 떠넘긴 돈은 2006년 한 해에만 약 1조 6천여억원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주체가 은행인 만큼, 은행이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은행여신거래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 이동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그 동안 부담해 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8종의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은 오는 5월부터 등록세, 지방교육세, 법무사수수료 등 대부분의 근저당 설정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국민주택채권손실액은 그대로 대출자의 몫으로 남았고, 인지세는 은행과 대출자가 반반씩 내야합니다.

대출금을 갚지 않아 은행이 근저당권을 행사할 때는 대출자가 근저당 물건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약관 시행으로 은행권은 4조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려서라도 약관 시행에 따른 손해를 상쇄하겠다는 게 은행권의 입장이어서 대출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은행 관계자)
- "어찌됐든 은행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다. 이게 원가 요인이고요...결국 은행에 원가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추라고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은행이 표준약관을 따른다는 명목 하에 금리를 올려버리면 강제성 없는 표준약관은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윤호진 / 기자
- "따르지 않아도 그만인 공정위의 표준약관과 은행들의 이윤 극대화 전략 속에 대출자들은 다시 한 번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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