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용카드를 새롭게 발급받는 고객들은 상품·서비스 구입으로 받는 포인트를 적립 규모나 사용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내 카드회사 8곳 가운데 5곳이 소비자가 쌓은 포인트를 한 번에 10~50%씩만 쓸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통상 5년으로 설정된 유효기간에 카드 포인트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이용자의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카드회사 8곳 중 현대카드 등 5곳은 카드 이용자가 쌓은 포인트의 회당 사용 금액을 포인트의 10~50%로 제한해왔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이용자의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카드회사 8곳 중 현대카드 등 5곳은 카드 이용자가 쌓은 포인트의 회당 사용 금액을 포인트의 10~50%로 제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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