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거리 손님 태우려고"…택시기사, 승차거부에 난폭운전까지
입력 2017-01-09 17:19  | 수정 2017-01-10 17:38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들을 태우고 고의로 난폭운전을 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이 모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3일 오전 3시20분께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사거리 인근에서 김 모씨(29)를 비롯한 여성 3명이 택시에 타자 마구 핸들을 꺾으며 고속으로 운전해 김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해당 여성들이 "신사역 사거리까지만 가 달라"며 택시를 타려 하자 "교대시간이 다 돼서 못 간다"고 말했고, 그런데도 여성들이 택시에 올라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도산공원사거리에서 신사역 사거리까지 약 800m를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한동안 달렸고,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며 급제동을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여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죄송하다. 내려달라"고 수차례 사정했음에도 씩씩거리며 난폭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김씨는 의자에 무릎을 부딪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 최 모씨(29)가 스마트폰으로 사건 당시 차량 내부를 촬영해 휴대전화로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최씨가 찍은 영상을 보고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손님들이 가까운 거리를 가겠다고 하자 더 장거리 손님을 태우려고 교대시간이라고 핑계를 댄 듯하다"면서 "보복·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하면 경찰에 꼭 제보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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