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수위, 사료 자금 1조원 특별 지원
입력 2008-02-04 16:15  | 수정 2008-02-04 16:1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료자금 1조원을 지원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달부터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을 받을 때 배우자의 연대보증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인수위는 최근 사료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한우와 양돈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료를 외상구매할 때 연 12%에서 24%까지 물던 이자는 연리 3%로 낮아집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비료값 급등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 규모를 154만톤에서 200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입비 보조율도 17%에서 30% 수준으로 올려, 유기질비료 보조단가는 20킬로그램당 현행 700원에서 1164원으로 인상됩니다.

인터뷰 : 김형오 / 인수위 부위원장
-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협의는 인수위에서 관계 분과별로 수차례에 걸쳐 협의했다."

인수위는 또 다음달부터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을 받을 때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대표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법인의 10% 이하 소액주주에 대한 개인보증도 폐지됩니다.

인터뷰 : 노선희 / 인수위 부대변인
- "신보와 기보도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배우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부분도 없어질 전망이다."

다만 실제 경영자 등의 배우자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현행대로 보증제도가 운영됩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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