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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7-01-09 14:39 
[MBN스타 김진선 기자]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속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29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받았다.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콜농도는 0.106%.

호란은 SNS에 많은 분들에게 분노를 야기한 제 이번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고 시작하는 사과문을 공개했다.그는 이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는 건 시청자와 청취자 여러분들의 권리를 위한 가장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수순이라 생각”한다며 기본적인 수순 외에, 저는 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제가 응당 맞아야 할 매를 맞으며 죗값을 치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작년 7월 이혼 소식을 전하면서 팬들의 응원을 받았지만, 잇따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실망을 안겼다.

김진선 기자 amabile1441@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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