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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호란,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
입력 2017-01-09 13:34  | 수정 2017-01-09 13:5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검찰이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29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다.
당시 호란 측은 "어떤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즉각 사과했다.
한편, 호란은 앞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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