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행 10대 딸' 양육 거부한 엄마…처벌은?
입력 2017-01-08 19:30  | 수정 2017-01-08 20:37
【 앵커멘트 】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게 돌아다니는 10대 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엄마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딸과 연락을 끊으려고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꿔버렸는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40대 주부 김 모 씨는 최근 자신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버렸습니다.

10대 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것도 모자라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까지 바꾸고, 딸의 휴대전화는 끊어 버렸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걸핏하면 밤늦게 돌아다니는 딸의 행동에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휴대전화가 끊긴 딸이 집으로 와 초인종을 눌렸지만, "들어오지 마라"며 소리를 지르며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김 씨에게 '딸을 보호하라'고 권유했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기본적인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딸의 비행을 이유로 기본 양육을 거부했다"며 "이 때문에 딸은 비행을 바로잡고,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기본 양육 거부'의 책임을 물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최진백 VJ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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