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허위 비자 발급해주고 수천만 원 뇌물받은 현직 영사 구속
입력 2017-01-08 15:50  | 수정 2017-01-08 17:34

현직 영사가 수천만 원을 받고 중국인 360여 명에게 허위 비자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확인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중국 광저우 영사 이 모씨(52)를 뇌물 혐의로 지난해 12월말 구속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의 다른 혐의를 확인한 후 다음 주께 기소할 방침이다.
이 씨는 지난해 중국인 사업가 천 모씨가 허위 초청장을 바탕으로 신청한 중국인 360여명의 비자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천 씨는 이렇게 발급된 비자를 바탕으로 한국에 있는 가죽공장에서 일할 직원들을 데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초청장으로 비자를 받아 입국한 중국인 직원들 중 일부는 90일간의 체류기간이 끝난 후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씨에 대해 "엄중히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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