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위 "플러스저축은행 판결 상고"
입력 2008-02-04 11:40  | 수정 2008-02-04 11:40
금융감독당국과 플러스저축은행의 법적 분쟁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최근 내려진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금융감독당국은 BIS비율 -5.5%이던 플러스저축은행에 영업정지와 인가취소에 따른 해산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플러스저축은행은 감독당국이 대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서면결의만으로 해산을 결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감독당국의 손을, 2심 법원은 저축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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