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진그룹, 또 형제간 법정싸움
입력 2008-02-04 11:20  | 수정 2008-02-04 16:52
한진그룹 창업자인 고 조중훈 회장의 재산분할을 놓고 법정싸움을 벌였던 한진그룹 2세들의 감정의 골이 또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친의 사가내 기념관 건립과 지분을 놓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번이 3번째 법정다툼입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한진가 2세들이 선친의 사가내 기념관 건립과 지분을 놓고 또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 조 회장의 차남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막내 조정호 메리츠 회장이 장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상속지분 이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입니다.

지난 2002년 고 조 회장 별세 뒤 재산분할을 둘러싼 3번째 법정다툼입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차남 조남호 회장측은 유족들이 고 조 회장 사후 부암장을 기념관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그룹계열 분리 당시 기념관 건립을 조건으로 부암장을 정석기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했지만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측은 사유재산화 운운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며 기념관 건립도 계속 추진중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차남 조남호 회장과 막내 조정호 회장은 흠집내기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장남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는 이번 한진가의 법정 분쟁에 대해 형제간 감정의 골이 너무 깊고 선친의 사가까지 소송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양측의 불신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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