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특검은 최순실씨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에 집착한 배경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밝혀진 것과 같이 최순실의 요구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 국회시정연설에서 '외촉법이 통과되면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라며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외촉법은 2014년 1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당시 박영선 의원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무원칙적으로 특정 재벌 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간청하는 민원법을 우리가 새해부터 왜 통과시켜야 합니까?"라며 외촉법 개정을 강하게 반대했고, 국회 본회의는 표류하다가 차수변경후 2014년 1월 1일 새벽에야 열렸었다.
특히 개정 외촉법은 2012년부터 증손회사 형태로 공장건설을 진행한 SK, 법 개정을 전제로 해외투자 상담을 하던 GS를 위한 맞춤형 재벌 민원해결법이란 지적도 받은 바 있다.
박 의원은 "외촉법 개정에 최순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입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은 최순실이 외촉법 개정에 집착한 이유를 수사해야 한다”며 외촉법 개정을 밀어부친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박 의원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증손회사설립 요건 환원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 편법상속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증손회사 100% 출자로의 환원은 순환출자대신 지주회사체재로의 전환을 유도했던 당초 입법목적을 살려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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