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리 부당운용' 은행 과징금 부과 정당"
입력 2008-02-04 09:25  | 수정 2008-02-04 09:25
금리가 하락세에 은행들이 변동금리부 상품의 금리를 낮추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금리 하락기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고정시켜 고객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국민은행의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장금리 완전 연동형상품의 금리 인하 의무는 없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해 고객의 이익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씨티은행 역시 시장금리가 30%나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 고객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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