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장실 수리비 필요경비 인정안돼
입력 2008-02-04 07:05  | 수정 2008-02-04 07:05
화장실 교체나 타일공사 비용은 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모씨가 아파트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집수리비 1억3천만원을 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에 대해, 일부만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장실 교체공사와 타일공사비 6천백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국세심판원은 "타일과 화장실 교체공사는 현상 유지를 위한 것이고,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를 가져오는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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