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약청, 포도주 발암성 물질 기준 마련
입력 2008-02-04 07:00  | 수정 2008-02-04 19:00
포도주의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에틸카바메이트의 기준이 마련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포도주 발효와 유통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발암성 물질 기준을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기준 고시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습니다.
에틸카바메이트는 유방암과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규정에서 지난해 발암물질로 추정된다는 뜻의 2A 등급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식약청은 또 빵과 케이크, 떡을 만들 때 인공감미료인 삭카린을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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