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호성 측 "특검이 변론권 침해"…검찰"'태블릿PC 조작' 호도 말라"
입력 2017-01-05 16:43 
사진=연합뉴스
정호성 측 "특검이 변론권 침해"…검찰"'태블릿PC 조작' 호도 말라"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측은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씨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변론권을 침해당했다"고 항의했습니다.

정씨의 변호를 맡은 차기환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특검이 (정씨가) 변호인과 논의하고자 하는 쟁점, 변호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메모해놓은 것을 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21세기 법치주의 국가라고 자부하는데 변론권의 핵심인 구치소에 있는 메모를 가져가 버리면 변론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변호인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어제 피고인과 면담하며 메모지 내용 요지를 전해 들었는데 아직 보진 못했다"면서 "피고인과 쟁점 정리가 돼가던 상황에서 압수수색이란 돌발 변수가 생겼다"면서 증거 인부(인정·부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정씨도 "변호인과 상의할 부분이 조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태블릿PC와 관련해서는 기기를 입수해 보도한 JTBC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또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주장했던 태블릿PC의 감정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태블릿PC와 그 안에 저장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려는 데 대한 문제 제기 차원으로 이해됩니다.

차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한 태블릿PC는 갤럭시 탭 안드로이드 체제로 아는데, 이 중 여기에서 발견됐다는 '드레스덴 연설문'의 파일명은 iOS를 운영체제로 하는 기기로 다운로드한 것처럼 돼 있다"며 "PC 검증 감정은 반드시 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특검이 어떤 경위로 압수수색을 해서 변호인의 변론권 관련 충돌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동안 변호인이 정씨를 접견한 만큼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본다"고 변론권 침해 주장에 맞섰습니다.

또 태블릿PC의 검증 주장에 대해서도 "안드로이드 체제, iOS체제와 관련해 뭔가 조작이 있는 것 같이 호도하는 말을 하는 건 금도를 넘은 변론"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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