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삼성중공업 통화내역 재조사
입력 2008-02-04 06:30  | 수정 2008-02-04 06:30
태안 기름유출 사고를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 예인선 선장과 선원들이 본사와 통화한 내역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6일 예인선단이 인천항을 출발해 다음 날 유조선과 충돌하기까지 통화내역이 기록된 서해안 16개 기지국을 상대로 최근 압수수색을 실시해, 수만 건의 통화내역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태안지역 주민들 사이에 삼성이 고의로 충돌사고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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