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예금잔액을 부풀리고 부당하게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 종합검사 결과 5가지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1억670만원과 기관경고 제재를 3일 부과했다. 농협은행이 은행업무와 관련해 고강도 기관경고 수위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은행은 담보로 잡힌 예금인데도 담보가 잡히지 않은 온전한 예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거래처 자금력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체가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면 금융사는 예금에 담보권을 설정한다. 하지만 농협은 기업이 맡긴 예금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점을 숨기기 위해 기업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기 적전 담보권을 해제한 뒤 증명서를 발급한 후 다시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조사 결과 농협은행에서 2012~2015년까지 49개 거래처의 예금 111건에 대해 예금잔액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해 판매수수료 수익을 챙긴 사실도 적발됐다. 보험 고객은 기존 보험을 해지한 뒤 유사한 보험에 다시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은 비슷하지만 보험가입 기간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보험업법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뒤 1개월 전후로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고객 42명에게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48건의 타 보험회사 신규 보험계약을 들도록 했다. 농협은행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입보험료 14억7900만원과 판매수수료 4600만원을 챙겼다.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해 판매수수료 수익을 챙긴 사실도 적발됐다. 보험 고객은 기존 보험을 해지한 뒤 유사한 보험에 다시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은 비슷하지만 보험가입 기간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보험업법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뒤 1개월 전후로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고객 42명에게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48건의 타 보험회사 신규 보험계약을 들도록 했다. 농협은행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입보험료 14억7900만원과 판매수수료 4600만원을 챙겼다.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