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제총기' 등 불법 무기류 사범 신고하면 '500만원'
입력 2017-01-01 10:42 
사진=연합뉴스


사제총기 등 불법 무기류 사범을 신고한 이에게 주는 검거 보상금액이 올해부터 대폭 높아집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고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불법 무기류 검거보상금이 종전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상향됐습니다.

이는 작년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사건 등 불법 총기를 사용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국민 불안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신고 대상은 인명 살상과 범죄 악용 위험이 큰 권총·소총·엽총·공기총·화약·폭약을 불법으로 제조·판매·수입·소지·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한 해 불법 총기 관련 신고가 16건에 불과했으나 검거보상금이 마약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돼 앞으로는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져 범죄 심리 억제와 불법 총기 단속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무허가 총기 제조·판매·소지자 처벌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 최고 30년'으로 높이고, 각 지방경찰청에 불법 무기 전담 단속팀을 신설하는 등 총기 안전관리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