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
입력 2008-02-01 15:35  | 수정 2008-02-01 15:35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원 주가조작 범행의 공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상욱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이 나왔죠.

[기자]

네,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인수, 합병할 때 허위감자설 유포한 의도가 있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오후 2시에 외환은행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 외환은행 법인, 그리고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를 주가조작 범행의 공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유 대표는 지난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구요.

론스타코리아 운영과정에서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하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유회원 대표는 또 2004년 10월 국회 정무위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된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기 위해 허위로 일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또 외환은행 등 2개 법인은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발표해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