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지 뒤집은 법원…소녀상 설치된 日영사관 앞, 촛불 행진 허용
31일 부산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일본영사관 앞을 통과해 행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며 허가하지 않자 주최 측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주최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습니다.
부산경찰청은 30일 오후 '박근혜 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촛불집회를 하고 동구 일본영사관을 지나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정리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자 일본영사관 전방 100m까지만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외교 기관에서 100m 이내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집시법 제11조를 적용했습니다.
그러자 주최 측은 집시법에 예외규정이 있는 데도 경찰이 법 적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려고 한다면서 부산지법에 경찰의 불허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시국집회와 관련해 주최 측이 경찰의 결정에 불복,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지법은 "신청인(주최 측)이 지난 2개월간 평화로운 집회를 위한 조처를 했고, 참가자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했으며 대규모 항의시위 등으로 외교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외교관을 위협한 사례도 없었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31일 부산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일본영사관 앞을 통과해 행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며 허가하지 않자 주최 측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주최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습니다.
부산경찰청은 30일 오후 '박근혜 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촛불집회를 하고 동구 일본영사관을 지나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정리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자 일본영사관 전방 100m까지만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외교 기관에서 100m 이내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집시법 제11조를 적용했습니다.
그러자 주최 측은 집시법에 예외규정이 있는 데도 경찰이 법 적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려고 한다면서 부산지법에 경찰의 불허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시국집회와 관련해 주최 측이 경찰의 결정에 불복,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지법은 "신청인(주최 측)이 지난 2개월간 평화로운 집회를 위한 조처를 했고, 참가자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했으며 대규모 항의시위 등으로 외교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외교관을 위협한 사례도 없었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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