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은 2조3천억원 지급하라"
입력 2008-01-31 19:40  | 수정 2008-02-01 14:10


소송 청구액수가 무려 5조원에 달했던 삼성자동차 채권 소송에서 삼성 측이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삼성 측에 모두 2조 3천억원을 삼성차 채권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강나연 기자입니다.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에서 삼성 측이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는 삼성 계열사들은 채권단이 소유한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모두 2조 3천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주식을 처분한 대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건희 회장이 주식을 추가 증여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최기영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인정됨에 따라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피고 측이 원고 측에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다만 서울보증보험이 삼성생명 주식 일부를 처분함에 따라 삼성 측이 부담할 채무는 당초 채권단이 주장한 금액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이 유동화한 주식 110만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해당하는 1조 6천억원에 대해서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지난 99년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삼성 측은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 등 채권단에 부채를 차후에 갚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 담보로 확보하고 삼성 계열사들은 2000년 말까지 삼성생명을 상장해 부채 2조4천5백억원을 갚겠다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이 불발되는 등 삼성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채권단은 삼성 측을 상대로 약 5조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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