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과 불법도박을 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투수 유창식 선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출전한 경기에서 고의로 볼넷을 던지는 방법으로 3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2013년부터 3년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7천만 원을 걸고 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유 씨가 초범이고 경찰에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
의정부지방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출전한 경기에서 고의로 볼넷을 던지는 방법으로 3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2013년부터 3년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7천만 원을 걸고 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유 씨가 초범이고 경찰에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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