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천헌금`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1심 실형으로 당선무효 위기
입력 2016-12-29 16:41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임시국회 회기 중인 덕에 박 의원은 실형 선고에도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또 박 의원의 선거공보물 비용 지급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박모(56)씨와 선거운동원 김모(58)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올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억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박씨와 김씨와 함께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서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3선 도지사였던 박 의원의 경력이나 지위를 고려하면 받은 돈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외의 공소사실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정해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해 공정한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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